복합개발 건폐율‧용적률 법적 상한치로… 준주거 용적률 140%까지 상향

박지윤 기자 2024. 10.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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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한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눈다.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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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탁·리츠 주도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하고,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23일 서울 이문차량기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이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 가능하다.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한다.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 한정) 등 공공분양주택으로 환원 가능하다.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는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다음 달 가운데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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