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고장에 늑장수리…귀뚜라미, 소비자 피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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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한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난방 불량과 누수 등의 보일러 피해가 12월에서 3월 사이 집중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주연 기자, 보일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보일러 관련 피해 가운데 56%가 12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 하자가 가장 많았고 (61.8%), 설치 불만(28.1%)이 뒤를 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론 난방이나 온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고, 배관 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보일러 업체별로 보면 전체 피해 구제 신청가운데 귀뚜라미가 42% 넘게 차지했고 경동나비엔과 대성쎌틱이 각각 20%대, 린나이가 9%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일러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고요?
[기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환불이나 수리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는 42%에 그쳤습니다.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귀뚜라미는 보상 조치도 37% 수준으로 가장 미진했고요.
경동나비엔과 대성쎌틱도 절반만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일러의 경우 제조사와 설치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만큼 특히 설치업체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한 뒤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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