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에 완벽한 면죄부 "명품백=접견 수단일 뿐"…'특검론' 불 붙나?

박세열 기자 2024. 10.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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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전 대표,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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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전 대표,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전 대표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데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면죄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모든 혐의를 엮는 핵심 키워드인 명품백의 성격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전 대표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전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등이 모든 혐의의 불기소 근거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전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김건희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직권남용 혐의도 김건희 전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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