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아버지 재산 56억 가로챘다"..아들, 60대 재혼녀 고소

고우리 2024. 10.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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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숨진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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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숨진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숨진 남편은 89살로,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재혼 2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A씨의 숨진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유산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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