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12년

조아서 기자 2024. 10.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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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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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소 11일 만에 재범…죄질 나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간죄 등으로 6년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출소 11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동생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할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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