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명예훼손' 고발당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튜브 열린공감T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튜브 열린공감T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녹취 공개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의 '옵티머스 의혹' 연관 의혹 제기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25일 이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이유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