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사진 제공=경인지방통계청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경인지방통계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000개보다 1000여 개 감소한 51만 7000개 법인이다. 최근 5년 동안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이 감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2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가능하다.

분할납부 시기는 일반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인 10월 2일이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11월 4일까지다.

신고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된 집중 호우 피해 기업들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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