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징계도 ‘학폭 판박이?’…집행정지 받고 ‘무징계’ 전역

백인성 2023. 3. 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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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에서 복무하던 한 군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전역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해 그사이 만기 전역한 건데요.

'시간끌기 식' 소송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학교 폭력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육군 모 부대에서 군 검사로 복무하던 A 씨, 숙소에서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여성 장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징계 위기에 처해있던 B 씨에게 A 검사는 "징계위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술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며 숙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도와주고 싶다. 부대 앞에서 만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자신과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부사관을 만나기 위해서, '군 검사' 지위를 이용해 소속 부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육군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반 장교보다 더 공익성이 요구되는 군 검사가, 직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만취 상태의 작은 과실"이었고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던 거"라며,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는 일단 정지됐고, 그 사이 A 씨는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무사 전역했습니다.

[박상수/변호사 : "정직 3개월이다 하면 이제 전역기간이 늦춰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효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바로 전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육군 측은 "당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으며 징계 없이 전역한 군 법무관은 3년 전에도 또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간끌기 식' 소송으로 처벌 등을 피해가는 '학교 폭력'과도 닮은꼴입니다.

A 씨는 전역과 동시에 소송 필요성이 없어지자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등록이 미뤄진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김경민/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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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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