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력 경고 "전장연, 자신 권리 위해 타인 권리 침해…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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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에 관련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올 한 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76여 차례의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 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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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에 관련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올 한 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76여 차례의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450억원 상당에 이르고, 1060만명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도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 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 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시는 "그간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전장연 주장과 달리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약 20억 원 증액된 4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수도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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