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어린이 우산서 기준치 476배 발암가능물질

김해인 2024.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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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산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76배의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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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테무·알리 판매제품 검사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산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76배의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산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76배의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검사 결과,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15개 제품이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40㎜ 이하)를 초과하고, 우산 캡의 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의 원단은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및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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