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준용하지만 다른 탄핵심판…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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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전 재판관이 2017년 1월 변론에서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요청에 한 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준용조항을 두고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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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전 재판관이 2017년 1월 변론에서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요청에 한 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고 조사 후 피의자들이 서명날인을 했다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준용조항을 두고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준용이란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서 법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주석서는 "준용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제한하면 헌법재판의 고유성과 특성에 맞는 소송법적 규율을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준용할 것인지 △준용법령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전부 또는 일부만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비교적 탄력성 있는 준용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면이 있어 증거조사, 심문절차 등 형소법의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만 경우에 따라선 형소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고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이 목적인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공직수행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징계 성격이 강해 형사재판보다는 완화된 입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형법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의 처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사실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만 있다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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