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준비 늑장" 지적

김영서 김해시의원

이달 27일 전면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관련해 김해시가 행정 준비에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영서(국민의힘·내외동) 시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 5분발언에서 "도내에서 김해시가 가장 많은 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검토도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선도지구 지정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에 정부 컨설팅 활용, TF 운영, 연구용역 시행 등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지난 3월 시행령 입법예고, 4월 27일 전면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사업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에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적이다. 재건축 규제와 안전 진단 완화·리모델링 때 가구수 증가·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 내용이 담겼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다. 입안 당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 장유·북부·내외 3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후 창원 의창·성산구, 김해 내동·구산, 양산 서창 3개 지구가 추가됐다. 도내에서는 총 6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김해시에 있다.

김 시의원은 "김해시는 민첩하게 행정 준비나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를 해야 하지만, 중앙에서 시달하는 조례 표준안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설립한 '미래도시 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F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해시가 지정 가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결과를 참고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 구성, 고양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지 공모 진행,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부산시 해운대구는 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 선도지구 지정·특별법 시행 대비 TF 운영 계획, 대전시 서구의회는 둔산지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 발의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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