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아이 잃은 아버지‥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청구는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가 유족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등이 제한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마치 물질 자체에 유독성이 없는 것처럼 알려 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은 구제급여 약 2억 원을 이미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32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로 서울 동남권·도심 일대 교통통제 예정
-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무단 침범 230번 적발"
- 가습기살균제로 아이 잃은 아버지‥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청구는 기각
- 대법, '유우성 동생 신문 중 가혹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 인천 도화역 선로서 3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 [스트레이트 예고] 붕괴하는 한국 의료 - 정부와 의사 사이, 국민이 사라졌다
- 외식업체 '이중가격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
- 바이든·해리스, 헤즈볼라 수장 피살에 "정의의 조치"
- 나스랄라 사망에 이란 등 보복 다짐‥"이스라엘 파멸할 것"
- 전국 대체로 맑아‥서울·전주 등 막바지 늦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