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이거 두면 과태료 50만원.." 모르고 하면 큰일 나는 행동 3가지

무심코 베란다에 둔 물건 하나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소방법과 관리규약이 엄격해 모르고 하면 큰일 납니다.오늘은 베란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정리합니다.

대피 공간에 짐 쌓아두기

아파트 베란다의 경량 칸막이나 대피 공간을 창고처럼 짐으로 막아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화재 시 옆집으로 대피하는 통로라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 공간만큼은 항상 비워두어야 안전과 벌금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임의 설치

베란다 난간에 실외기를 임의로 매다는 것도 추락 위험과 미관 문제로 관리규약 위반이 됩니다. 단지에 따라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외기는 반드시 지정된 받침대나 거치 공간에 규정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화분·물건 난간 밖으로 내놓기

난간 바깥쪽에 화분이나 빨래 건조대를 내거는 행동은 추락 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금지됩니다. 떨어져 사고가 나면 과태료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화분은 반드시 난간 안쪽,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베란다는 편하게 쓰는 공간 같지만 안전과 직결된 규정이 많습니다.대피 공간 비우기, 실외기 규정 설치, 난간 안쪽 보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과태료와 사고를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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