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문에 소변 추정 액체 수십차례 뿌린 40대 ‘징역 1년’

김수언 기자 2024. 2.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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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이웃집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B씨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거나, 속옷만 입은 채로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B씨를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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