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전국민 50만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4. 3. 11. 1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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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개정내용

이번 내용의 중점 사항은 단말기 유통법에서 그동안 금지했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준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인데, 이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안 제3조1호)입니다.

이번 전환지원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환지원금 지급대상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 가입 혜택 상실비용을 전환 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게 되는데, 전환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정기간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통신사를 바꿀 때 발생하는 심(SIM) 카드 발급 비용, 기존 통신사 장기 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고,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일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공시지원금이 더 유리한 조건일 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같은 달 28일 차관회의 심의를 걸쳐서 이번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빠르면 3월과 4월 중으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 휴대폰을 바꿔야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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