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해 영장 신청

이해선 2024. 10.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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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까지 운전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이 30대 남성에 대해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약 10년 전 탈북한 탈북민이었고, 검거 당시 일정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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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교 남단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까지 운전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이 30대 남성에 대해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 차키가 보관돼 있어 차량을 훔칠 수 있었던 남성은 통일대교 남단쪽으로 진입해 북쪽으로 달리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한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약 10년 전 탈북한 탈북민이었고, 검거 당시 일정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3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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