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의자 결박, 초등생 사망…"父도 공범, 살해죄 적용" 친모의 호소

홍효진 기자 입력 2023. 3. 20. 23:07 수정 2023. 3.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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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의자에 결박되는 등 1년여간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 학생의 친모라고 밝힌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학대를 방관해온 점,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스피커로 지시해온 행위에 동참하고 친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을 잠가놓은 사실 등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며 "(아들) 사망 전 2주 동안 계모가 방문을 잠그고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 보호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아이를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계모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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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의자에 결박되는 등 1년여간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16시간 의자에 결박되는 등 1년여간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네이버 온라인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에는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친모입니다. 친부 공소장 변경 요청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 학생의 친모라고 밝힌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친부는 계모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학대를 방관해온 점,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스피커로 지시해온 행위에 동참하고 친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을 잠가놓은 사실 등 학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며 "(아들) 사망 전 2주 동안 계모가 방문을 잠그고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 보호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아이를 살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계모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이고 주장했다.

이어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1월에는 아이만 방에 감금한 뒤 며칠간 여행 간 사실과 정황이 입증됐고,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부와 외벽에는 CCTV를, 작은 주방 창에도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설치해 계모와 함께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모자랄 아이를 방 안에 감금해 13세의 아이가 7세 수준의 체중일 정도로 기아 상태의 수준으로 굶겼고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 뒀다"며 "상습적 폭행과 더불어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게 해 성경을 쓰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서명 동참을 호소하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다. 그는 "친부 또한 공범이다. 같이 폭행을 저질러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람이며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에 동조하고 방임했다"면서 "살해죄로 죄목 변경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6시간 의자에 결박되는 등 1년여간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네이버 온라인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 네티즌 수사대'


한편,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친부 B씨(39)를 구속기소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계모 C씨(42)를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D군(11)을 상습학대하고, C씨는 2월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D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B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C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C씨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D군을 폭행해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 검찰에 넘겼다. 사망 당시 D군은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당시 적용된 혐의를 유지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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