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학력·경력 위조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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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혐의(상습사기)로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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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혐의도 22일 공소시효 완성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혐의(상습사기)로도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대학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때문에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은 김 여사가 지난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내용이다. 또 2016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할 당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모두 5개 대학에 학력과 경력을 속인 의혹도 있다.
의혹은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당시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월30일 김건희특검에 이송했으나 특검은 검찰로 다시 넘겨졌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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