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압사 참사, 일괄 국가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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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하며, 경찰의 강제·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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