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가능성 원천 차단 ‘서울의 봄 4법’ 당론 추진”

기민도 기자 2024. 9. 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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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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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김민석·박선원·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 4법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근거로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 선동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대 사조직 모임 발견 △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들었다.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 “법안 준비에 대해선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공유해왔고 골자도 공유해왔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이전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새 간사인 부승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 전체에 당론화함과 동시에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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