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주차 팝니다"…당근마켓에서 대체 무슨 일이

[포토그래픽(PG)/이포커스 김수정 기자]

"우리 아파트 월 주차 팝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주민 A씨는 최근 당근마켓을 보다가 짬짝 놀랬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월 주차 판매' 글을 보고 나서다.

해당 판매글은 '아파트 월 주차를 (주차)시간에 따라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입주초부터 이런 사례 바지를 위해 이야기가 오간것으로 기억한다"며 "주민등록등본상 입주민이나 그 가족이 아닌 타인의 차량에 대한 월주차 등록을 거래하는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A씨 아파트 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아파트 내 주차장의 월 주차 권리를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시도가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다수 아파트들은 1가구 차량 1대는 월 주차가 무료이거나 1만원 이하의 주차비로 관리비에서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이같은 사례를 악용, 외부인들로부터 월 5만~15만원을 받고 자신에게 배정된 월 주차권리를 판매하고 있다.

[월주차 판매를 경고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최근 아파트 월주차 판매 행위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최근 아파트 주차장 대여 관련 글이 당근마켓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단지내 주차장 대여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차 등록 시 세대 거주 현황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자신 몫의 주차권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것은 현행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다만 남는 주차장 자리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것에 입주민 대다수가 동의했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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