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장...술값 낼게" 수천만 원대 술값 무전취식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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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서울 등을 오가며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대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도내 유흥업소에서 총 1,100만 원가량의 술을 마신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잠복 근무 등 일주일간 추적한 끝에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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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가며 수천만 원대 무전취식
"재력 과시하려 범행 저질렀다" 진술
제주와 서울 등을 오가며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대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도내 유흥업소에서 총 1,100만 원가량의 술을 마신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앞서 서울에서도 4차례, 총 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잠복 근무 등 일주일간 추적한 끝에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이 AI와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사장이고 펜트 하우스에 산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레(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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