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형사 처벌" '적색 점멸등' 발견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진 = 도로교통공단

신호등은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에서 차량 제어를 원활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자 운전자간의 약속이다. 교통량이 많은데 신호등이 없다면 그 도로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중요성이 높은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끼어들기, 안전운전위반 등보다 높은 편이다.

보통 교차로나 중간에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간혹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점멸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도 심야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운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점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사진 = 한국GM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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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의 의미 살펴보기

한국에서는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두가리를 운영하고 있다. 황색 점멸은 서행하며 통과하라는 의미이며,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펴 안전이 확보된 후 통과해야 한다.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점멸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으며, 황색 점멸쪽에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점멸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별도의 금지 표지판이 없는 한 직진, 좌회전, 우회전 모두 허용되며, 중앙선이 끊기고 횡단보도가 없다면 유턴도 가능하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의 횡단이 가장 우선순위인 만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점멸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통과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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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과 동일하다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며, 과태료는 7만원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며, 과태료는 13만원이다.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점멸등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할 경우 즉시 실격이 된다.

요즘에는 많은 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만 점멸신호 위반은 아직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로 잡아낼 수 없어 위반하더라도 걸리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타인의 안전신문고 신고로는 단속되며, 특히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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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도로를 나가보면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점멸 신호는 교통량이 적을 때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이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점멸신호의 의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뉴스 보도 결과 적색 점멸에서는 100명 중 단 6명만이 일시정지 후 진행했다고 한다. 신호등이 고장난 줄 알았다거나 멈췄다 가기 귀찮다는 등 지키지 않은 이유도 다양했다. 특히 보행자가 건널 때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연출된다.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높아지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