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사형 내려달라”…‘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울분

강윤서 기자 2024. 10.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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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유족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 백아무개(37)씨의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국회 청원서)를 지난 10일 우편으로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계속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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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우울증 앓고 있어…아들의 억울함 풀어달라” 국회청원서 제출
피해자 변호사 “유사 사건도 신상공개 여부 제각각…자의적 법집행”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일본도 살인 피해자 김씨의 발인식을 마친 유족들이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 살인 사건' 유족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 백아무개(37)씨의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국회 청원서)를 지난 10일 우편으로 제출했다.

피해자 김아무개(43)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너무 억울하고 비통해서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 그는 "아무 죄도, 원한도 없는 외동 아들을 살인자 백○○이 등 뒤에서 일본 장도로 내려찍고 난도질해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목숨을 잃게 했다"며 "묻지마 살인자들은 사형을 집행해 살해당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토로했다.

김씨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살인자 백○○을 사형 집행해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26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극악한 살인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사형 집행을 명령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30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체 길이 약 102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도망가는 김씨를 쫓아다니며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 ⓒ법률사무소 빈센트

"유사 사건도 수사기관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 달라"

피해자 측은 계속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요구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백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씨의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9일 검찰에 백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계속 발생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법정최고형(사형) 선고 및 집행과 신상정보공개를 촉구한다"며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범행 수단이 잔인해야하는지, 어디까지가 중대한 피해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범죄사실이 유사한 '흡연장 살인사건'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을 들며 현행 제도의 모순점도 지적됐다.

흡연장 살인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최성우(28)가 흡연하러 나온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최성우는 '자신과 자신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다음 달인 9월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남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내재돼 있다"며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흡연장 살인사건의 수사기관이 뒤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웃지 못 할 상상도 무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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