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 청구·분쟁 분기마다 샅샅이 공개한다
이민후 기자 2026. 5. 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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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PG)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은 앞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와 질병의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를 3개월마다 분석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금감원 소비자자문회의 1차 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 관련해서 분쟁이 잦거나 급증한 항목을 중심으로 치료항목별 보험금 청구 추이와 분쟁 발생 세부 원인을 3개월마다 분석해야 합니다.
또, 특정 질병의 보험금이 증가했는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가 늘었는지 등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결과를 계약 체결, 보험료 갱신이나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과잉 진료 등 피해사례 유의 사항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원인별 보험금, 보험금 구성비와 증가 추이 등과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여부만 3개월마다 자체 분석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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