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다혜 소유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조사… "입증되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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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21일 영등포구청은 문씨가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이라며 "문씨가 가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원래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등록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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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 활용이 불가능하다.
21일 영등포구청은 문씨가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이라며 “문씨가 가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원래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등록이 안 된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업소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문씨는 제주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후 문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문씨는 공중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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