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시몬스침대 불법 병행수입업자 징역형...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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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를 불법으로 병행 수입해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신정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불법 병행수입과 배송에 따른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병행수입업체 S사 설립자이자 국내 배송업체 A사 대표 Y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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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에 사회봉사 명령... 엄중 처벌
시몬스 침대를 불법으로 병행 수입해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신정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불법 병행수입과 배송에 따른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병행수입업체 S사 설립자이자 국내 배송업체 A사 대표 Y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7520만원을 부과했다.
Y씨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연 후 미국 시몬스사의 상표가 부착된 매트리스를 국내에 수입 유통한 혐의로 2019년 인천본부 세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Y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국서 유통되는 시몬스 상품 400여 점을 판매하고, 국내에 배송업체를 설립해 불법으로 수입해 배송했다.
이에 시몬스로부터 수입·판매 금지 경고장을 받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친구인 L씨에게 양도하고, 실질적인 제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표권 침해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범행 기간과 횟수, 얻은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로부터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 받자,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배송만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Y씨로부터 회사를 양수한 L씨 역시 현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표권 위반 소송에서 검찰의 구형을 감형 없이 유지하고 사회봉사까지 선고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렇게까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모호했던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례로,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시몬스는 1993년 미국의 시몬스사로부터 시몬스(Simmons), 뷰티레스트(Beautyrest) 등 4개의 상표에 대해 권리를 이전받아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 따라서 국내 시몬스의 제품은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인정된다.
원조 해외 상표와 이를 국내에서 취급하는 회사간에 별도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조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012년 대법원에서도 미국 시몬스사의 물품을 병행수입 해 시몬스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혜림 시몬스 사내 변호사는 “시몬스의 브랜드 정체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등록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라며 “이번 판결이 브랜드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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