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계약서’ 적발된 두산…공정위, 2억3000만원 과징금

강승구 2026. 5. 10.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스템 개발·관리(SI) 업계의 '늑장 계약서' 관행이 또 적발됐다.

두산은 2022년 1월~ 2024년 10월 182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 516건의 SI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용역 수행 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516건 서면 지연 발급…관련 대금만 408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시스템 개발·관리(SI) 업계의 ‘늑장 계약서’ 관행이 또 적발됐다. 두산은 시스템 개발·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최대 291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500건 넘게 서면을 제때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산은 2022년 1월~ 2024년 10월 182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 516건의 SI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계약은 착수 뒤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SI 시장은 지난해 기준 56조원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한다. 대기업 수요가 많은 업종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도 높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SI 업종 내부거래 규모는 12조3000억원으로, 비중은 60.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 순위도 1~2위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 분쟁도 반복되며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두산은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와 맺은 18건의 계약에서 대금을 중간 검수 뒤 나눠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시기와 검수 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중간검수 완료 후라고만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두산은 9건의 SI 하도급 거래에서 최종 산출물 내용과 검사 시기·방법 등이 담긴 과업지시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계약이 516건에 달하고 관련 하도급대금도 408억원으로 큰 데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사업 규모 차이도 컸다고 판단했다. 또 위반 행위가 2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불완전한 서면 발급과 서류 보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모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용역 수행 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0월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야 간담회와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 5곳을 직권조사했다. 이번 두산 제재를 끝으로 디비아이엔씨, 케이티디에스, 한진정보통신, SK 등 관련 사건 처리도 모두 마무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