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선물' 최재영 목사 8대7로 기소 권고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9.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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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4개 혐의를 다뤘다.

수심위는 이밖에 최 목사 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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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15명 팽팽히 엇갈려
검찰-최 목사 번갈아 브리핑…수사팀 추가 질의 이뤄지기도
檢 "수심위 결정 참고…증거·법리 따라 사건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애초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외부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4개 혐의를 다뤘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불기소 뜻을 모았고, 다른 2개 혐의는 15명 만장일치로 불기소가 권고됐다.

이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인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수심위는 회의 시작 후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을 먼저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에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에서야 최 목사 측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가 회의장에 들어가 약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수심위 위원들은 양 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물었다. 수심위는 이밖에 최 목사 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수심위 발표를 마친 뒤 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쟁점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며 "모든 외부 위원들이 질문할 정도로 회의 열기가 넘쳤다"고 말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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