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93%가 스토킹·성적괴롭힘 동반…여성폭력은 복합적"

권신혁 기자 2024. 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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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포럼
"여성폭력은 여성혐오범죄…통합 지원"
"강압적 통제가 징후…법에 포섭돼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폭력은 교제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교제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폭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복합피해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여성폭력방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복합적인 피해 양상을 보인다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폭력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대, 협박, 강요, 침입, 위협"이라며 "한 가지 유형의 여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다른 유형의 폭력을 이전에도 경험했거나 향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의 경우 93.6%가 스토킹 또는 성적 괴롭힘과 중첩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연인 간 성폭력이 있었고, 이를 촬영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장의 피해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부산 등 5개 광역시도 참여한다.

한 교수는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증액 ▲광역단위-기초단위 지원체계 및 통합지원 근거 규정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성폭력 복합피해 지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제폭력과 관련해 "교제살인에 이르기까지 자해 위협, 피해자의 학교, 직장 등을 찾아오는 스토킹, 피해자 신고 시도에 대한 보복 위협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봤다.

그러면서 "복합 피해를 개별법에 따라 분리해 지원하기보다 교제폭력, 가정폭력으로서의 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 주체의 권한이 미미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이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여성폭력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위탁 수행 주체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업 주체의 권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여성혐오범죄'를 유형화하고 여성폭력에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혐오범죄는 일반 폭력 범죄 등으로 다루어질 뿐 여성폭력 통계 구축과 연구, 예방 정책 등에서 완전히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합피해자 통합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변현주 전국협의회장은 "피해자 통합지원은 1366의 고유 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통합지원은 전담 인력의 업무로 국한돼 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의 안전확보와 긴급보호, 긴급상담을 통해 위기를 파악하고 신속한 개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 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긴급 집담회에서 서지현 전 검사가 발표하고 있다. 2024.09.10.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교제폭력과 관련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제폭력의 핵심 쟁점으로 "법률상 정의"를 꼽았다.

서 위원장은 "교제폭력은 아직 법에 정의된 법률용어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률로 포섭할 수 있는 교제폭력의 유형, 피해자, 가해자 범위가 규정된다"고 말했다.

또 "실제 교제폭력의 시작과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강압적 통제'부터 반드시 법률적으로 포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교제폭력 범죄 관련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관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폭력 행사 과정에 대한 맥락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고 있다"며 "성범죄,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인데도 사실상 반의사불벌죄처럼 취급한다"고 했다.

재판 관행과 관련해선 "교제폭력을 포함한 젠터폭력이 양형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연인 관계 등이 감경 사유가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관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옥 원주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장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사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례, 교제폭력임에도 경찰이 쌍방폭력으로 처리한 사례 등 상담소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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