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70대 남성에 징역 37년‥재판부 "장기간 참회 해야"

이문현 lmh@mbc.co.kr 2024. 10.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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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전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3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남성에게 징역 37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대 전처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로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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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전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3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남성에게 징역 37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대 전처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로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2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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