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구매 후 전액 환불”…스타벅스 카드 ‘차익 거래’ 들썩
‘카드깡’ 악용 가능성 “구매 한도 논의 중”

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 달 일정 기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해주기로 하자 중고거래 시장과 기프티콘 플랫폼에서 ‘환불 차익 거래’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유통되던 스타벅스 e카드를 사들여 액면가 기준으로 환불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타벅스 카드 매입”, “e카드 구매합니다” 등의 게시물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올라와 있던 판매 물량도 빠르게 거래되면서 남은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기프티스타 등 일부 상품권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에서도 스타벅스 e카드 재고가 급감하거나 품절 처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50만 원 등 고액권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 곳도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히면서 발생했다. 기존에는 마지막 충전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최근 불거진 ‘탱크데이’ 논란 이후 고객 불편을 줄이겠다며 한시적 예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환불 신청은 스타벅스 앱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7영업일 안에 환불이 진행된다. 계정 당 최대 환불 가능 금액은 200만 원이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을 통한 제한적 환불 방식이 적용된다.
문제는 스타벅스 e카드가 중고거래 시장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통상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상당의 e카드를 10% 할인된 180만 원 수준에 구매한 뒤 환불 기간에 전액을 돌려받으면 약 2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카드깡’ 등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환불 기간을 2주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며 “카드사들과 일정 금액 이상 스타벅스 카드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매 한도는 카드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타벅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정위는 관련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상품권 시장의 현금화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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