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설치한 PC로 무등록 여행업' 연간 10억원 불법 매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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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PC를 설치해 연간 10억원 가량의 불법 여행업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A(5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기 집이나 개인 사무실 등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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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변지철 기자 = 집에 PC를 설치해 연간 10억원 가량의 불법 여행업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A(5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기 집이나 개인 사무실 등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제주도 등 국내 일반여행, 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A씨는 관광상품을 구매한 이용객의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골프장 예약 등을 대행해 총 1천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자신이 다녔던 B여행사(폐업)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내걸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이라는 허위 명함까지 제작해 배포했다.
이용객 중에는 일반 고객도 있지만 직원들의 기업 시찰 등의 여행을 맡긴 일부 기업도 있다.
A씨는 여행객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렌터카 사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본인이 빌려 타는 리스 차량을 렌터카라고 속여 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고객들은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경비를 환불받지 못했고 다수 호텔과 운송회사들도 이용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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