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5만원 내면 최대 256억원" 업체에 법원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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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최대 256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노인들을 꾀어 다단계식 영업을 진행 중인 업체에 법원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은 지난해 11월29일 미등록 다단계업체 A사 대표 조모(66)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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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최대 256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노인들을 꾀어 다단계식 영업을 진행 중인 업체에 법원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영업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씨가 운영하는 A사는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단계 영업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업 등록을 해야 한다.
A사는 회원가입 시 약 135만원(약 1090달러)을 내고 육각수 제조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면 추후 최대 256억원(약 2080만 달러)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회원가입을 하면 평생회원이 되고, 이후 본인 아래로 최대 2명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아래로 20단계까지 내리면 자신 밑에 208만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A사는 본인 아래로 1명이 등록될 때마다 10달러를 지급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사의 영업 방식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폰지사기’가 될 여지를 우려한다. 폰지사기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해 주는 돌려막기를 뜻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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