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잡아먹었다"…입양 당일 반려견 3마리 도살한 70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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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들을 당일 도살해 먹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식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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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들을 당일 도살해 먹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식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기관에서 키우던 어미 개와 아빠 개, 새끼 개 가족 3마리가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직접 키우겠다"며 입양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입양 당일 반려견들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하며 끌고 갔고, 이동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졸라 죽게 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반려견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는 개를 도살해 잡아먹었다고 직접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반려견 도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 # 입양 #도살 #식용 #동물보호법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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