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탐험" 명목으로 5천만 원어치 의류 훔친 20대 실형

김경태 2024. 9.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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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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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운영하며 정보 교환 범행 장소 물색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 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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