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29일 임시총회 개최 ‘정관 변경’ 원안 가결
전환사채 발행 조건 및 이사·감사의 수 변경안 다뤄
스테인리스 강판 가공·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세토피아(대표 서상철)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이 원원대로 의결됐다.
29일, 세토피아는 서울시 강남구 세토피아빌딩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유일 안건인 ‘정관 변경의 건’은 전환사채의 발행과 이사의 수, 감사의 수 관령 문항 변경을 다뤘다.
세토피아는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3항의 내용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수정하고, 공모발행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제32조(이사의 수) 조항에서 이사 인원을 ‘3인 이상 9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변경하고, 제44조(감사의 수) 조항에서 감사의 수를 ‘1인 이상 2인 이내’로 정의하는 내용을 ‘1인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세토피아 이사회는 감사보고가 이뤄진 이후 정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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