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원 매수 의혹' 진성준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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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진 의원과 김 전 후보,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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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선거 때 현금 동원해 당원 모집 혐의
'현금 제공' 의혹 건설업자 영장 기각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불법 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진 의원은 자신의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고 폭로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스폰서인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을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이때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이 모집한 6000여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명의 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다. 불법 자료들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 엄연히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과 김 전 후보,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날 서울남부지법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도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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