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내 성추행 인지 시 피해자 보호조치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2/newsis/20250122120024132xaqu.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신요양시설 내 입소자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를 즉각 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한 정신요양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과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지난해 12월23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해당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진정인은 시설 내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감금하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정신장애인의 이성 간 접촉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고,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선정해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며, 의사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측은 입소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상황에서도 내부 상담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면 강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홀로 머물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물쇠로 잠그는 등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 측이 여러 건의 입소자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소자를 강당에 격리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개월 딸과 키즈카페 이민정 "마운자로보다 효과 좋아"
- 54세 고소영 "내 원래 말투인데 앵앵 거린다고 하더라"
- "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일본서 두 집 살림"…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전남편 언급 황정음 "짐 빼가라고 문 열어놔…고맙다"
- 가난 탈출하려 택한 '상향혼'…"혹독한 대가 있다" 현실 고백 눈길
- 남규리 "생활보호대상자였다…아버지 20년 투병 중"
- '위고비' 이겼던 신동, 37㎏ 감량…날렵한 턱선 '대박'
- 최준희, LA서 강아지들과 신행 만끽…'뼈말라' 몸매 눈길
- '활동 중단' 키, 샤이니 멤버들에 명품 선물…"故 종현 갖다줄 것"
- "첫 조카 고아원 보내냐"…이혼한 아주버님 자녀 양육 강요받는 워킹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