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비자금 조성' 의혹 前대우건설 대표 무죄 확정

김규태 기자 2022. 10.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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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 등은 2007~2011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총 255억8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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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 전 대표에 징역 3년 벌금 35억

2심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이득 의사 실현됐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이 2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 A 씨와 부사장 B 씨, 대우건설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서 전 대표 등은 2007~2011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총 255억8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 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 원, 대우건설에 벌금 4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구체적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경우 불법이득 의사 또는 불법영득 의사는 실제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며 "비자금 중 일부가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 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부분에 한정해 비자금 조성 당시에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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