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이지민 2026. 3.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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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득 변화 반영 보험료 정산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작년 소득 변화가 월급에 반영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확정된 보수 총액을 확인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더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삭감됐거나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으면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명 중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이 낸 추가 납부액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보수 총액을 건보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시스템이 연계돼 자동으로 정산된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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