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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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과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박씨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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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kado/20260331182204422ouyq.jpg)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유튜버인 박씨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활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해명 방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 비방을 지속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과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박씨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김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고 결국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작년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씨 측은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해 재수사를 진행한 뒤 김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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