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폐가처럼 만든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들 결국 폭발했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 제도가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전망은 한층 두터워졌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악성 세입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도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계약 전 최소한의 신용과 임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퇴거한 뒤 집 안 곳곳에 곰팡이가 퍼지고 벽지와 바닥, 싱크대, 화장실 등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일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했다고 토로한다.

보증금만으로는 복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임차인의 신용 상태나 과거 임대차 분쟁 이력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월세 연체나 주택 훼손 이력이 있는 세입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집주인들은 최소한의 정보 조회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신용점수와 소득 증빙, 재직 여부, 기존 임대 이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 차별 요소는 엄격히 금지되며, 객관적인 상환 능력과 계약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될 경우 임대인들이 전·월세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등 시장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주 심사 시스템과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연체 이력이나 임대차 계약 위반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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