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핵심’ 이정근 전 민주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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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 선고하고 약 9억여 원을 추징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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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 선고하고 약 9억여 원을 추징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 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총 4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 액수도 8억9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으로 이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 재판에서 임종성·허종식·이성만 등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거나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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