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의 일부 의약품에 판매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연간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진다. 대상 품목의 지난해 매출 비중은 전체의 6.9% 수준이지만, 판매정지 기간이 3개월이고 기존 유통물량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지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2~3분기 매출 인식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타난다.
연간 영향은 제한적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4월30일 포스페넴주 등 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535억원으로 2025년 연결매출 7753억원의 6.9% 수준이다. 판매업무정지 시작일은 5월6일이며 정지기간은 8월5일까지다. 엔커버액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연간실적 충격이 공시상 영업정지금액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공시상 535억원은 지난해 기준 대상 품목의 연간매출이다. 판매정지기간이 3개월인 점을 단순 적용하면 정지 기간에 걸리는 대상 매출은 134억원 수준이다. 이 수치 또한 월별 매출이 균등하다는 가정에 따른 산술치일 뿐 실제 매출 감소액으로 확정된 값은 아니다. 대상 품목의 처방 패턴, 도매상 보유 재고, 처분 종료 이후 출고 재개 속도 등에 따라 반영액은 달라질 수 있다.
JW중외제약의 최근 매출 체력도 연간 영향 제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별도기준 매출은 △2021년 6018억원 △2022년 6769억원 △2023년 7411억원 △2024년 7106억원 △2025년 7672억원 등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5억원 △672억원 △1050억원 △818억원 △966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결기준으로도 매출 7753억원, 영업이익 945억원을 거뒀다.
품목 믹스상 매출 축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단기충격을 줄이는 요인이다. 2025년 별도기준 주요 품목 매출은 △리바로 1899억원 △영양수액 1401억원 △일반수액 841억원 △헴리브라 726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의약품(ETC) 판매는 도매상과 병원·약국 주문을 통해 현금 또는 외상판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매정지 처분은 회사의 신규 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라 이미 유통망으로 넘어간 재고의 병·의원 판매까지 막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분기 매출 변동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나뉘어 반영될 것으로 내다본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로 2분기 후반과 3분기 초반에 걸쳐 있다. 정지기간 중 신규 출고가 제한되면 일부 품목의 매출 인식 시점은 처분 종료 이후로 밀릴 수 있다. 5월·6월은 2분기, 7월·8월 출고 공백은 3분기에 반영되는 구조다. 회사도 판매정지 기간 이후 제품 출고 시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사건 후속처분

이번 처분은 과거 일부 영업활동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건의 후속절차다. 올해 1월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도 서부지방법원에서 JW중외제약 약사법 위반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기재돼있다. 이번 공시는 형사절차 이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며 거래소 의무공시 대상으로 올라온 사례다.
판매질서 위반 리스크는 2020년 경찰 압수수색 이후 여러 제재 절차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당시 JW중외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별도로 이어졌다. 2023년 사업보고서에는 공정위가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고 회사가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제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고, 이번 판매업무정지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구별된다.
형사사건은 올해 1월 항소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 단계로 넘어갔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사건이 2024년 1심 선고와 검사·피고 항소를 거쳐 2026년 1월15일 선고기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기재됐다. 회사는 이번 식약처 처분을 추가 행정소송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처분유예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서 핵심 숫자를 성격별로 나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400억원대는 2020년 수사 초기 제기된 의혹 규모고, 305억원은 공정위가 실제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다. 2억원대는 형사판결에서 다뤄진 리베이트 제공 규모로 알려진 금액이다. 535억원은 이번 판매정지 대상 31개 품목의 2025년 연간매출로 리베이트 금액이나 과징금과는 다른 수치다. 이번 공시에 기재된 영업정지금액도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올해 1월 항소심 판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치"라며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W중외제약은 해당 사안 이후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료현장과 환자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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