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두 대에 잇달아 밟혀 사망…두 번째 운전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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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거푸 밟고 지나간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번째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에 치인 1차 사고 후 피해자의 생존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뒤따라오던 45인승 버스 운전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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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거푸 밟고 지나간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번째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에 치인 1차 사고 후 피해자의 생존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대전지법 5-3 형사부(이효선 재판장)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승용차 운전자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6일 자정 무렵 충남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쳤다.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뒤따라오던 45인승 버스 운전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버스에 이어 A 씨 차량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A 씨 차량 아래로 들어간 피해자는 21m 거리가 밀렸다. A 씨는 96km/h의 속도로 과속해 앞선 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스 기사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했다. A 씨는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이미 사망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속도로 주행했더라도 피해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 차량이 밟고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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