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앞으로 전망은?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김종민 국회의원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RgUDWqIkFM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KBS 대전 생생 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이 될 행정수도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지역의 기대와 관심도 집중이 됐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 가운데 한 분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국회의원 (이하 김종민)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조영호
네 이른 아침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어제 법안 심사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민
예 정말 많이 아쉽죠. 국회에 올라온 법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법은 사실 없어요.
다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만 빨리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행정수도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면 20여 년 전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른바 배치 계획이라고 그래서 수도 이전 계획이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물줄기가 너무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이거를 전국으로 지방으로 같이 상생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5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아주 유력한 중요한 안으로 행정수도를 만들자 해서 20 200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되게 오래된 과제고 정말로 무거운 과제고 이미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전제로 해서 중앙부처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 허허벌판에 지금 4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여기가 대한민국의 행정에 중심이다. 행정수도가 될 거다라고 모여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 법적 지위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법이다 이런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국토위 국토 소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 뭐 전세 자기 관련된 문제들 또 공공주택 보급 관련된 쟁점 법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논의 때문에 순서가 좀 뒤로 밀려 있는데요.
하여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셔서 우리 본회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조영호
네 지금 의원님께서 상정된 법안 가운데 다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에 상정된 법안이 65개인데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법안은 좀 후순위여서 심사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초에 있었거든요.
▷김종민
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 그리고 대통령 그 국정 과제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채택했고 장동혁 저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법안 소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법안소위에서 법안에 심의하는 어떤 순서가 안 잡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더 큰 이 쟁점이 됐던 게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충남 통합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쟁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초에 이미 행정수도 특별법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대전 충남 통합법이 이제 쟁점이 되니까 좀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됐죠.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토소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행정수도 특별법이 어 발의된 순서대로 이제 상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안 올라가 있었어요. 이번 30일 법안 소위에 안 올라가 있던 법안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강주현 의원님이나 황운하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태현 의원님 공동 발의했던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거 안 된다 빨리 논의하자 해서 우리 여야 지도부에 제안도 하고 또 국토위 간사님들한테 꼭 요청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후순위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아마 당일날 법안소위 때 이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안건을 좀 앞으로 당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법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이 각자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일정은 조정은 안 됐고 당시에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하여간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를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법안소위를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신
▶조영호
네 다음 주에 이제 법안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비록 어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김종민
법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요. 세종시가 지금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돼 있습니다. 행정 기능이 내려와 있는 여타 도시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수도가 된다는 것은 행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핵심은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온전하게 이전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4년도 위헌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있는 곳을 수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의사당도 현재 지금 국회의사당 땅을 사놓고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사당 분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국회법상에는 그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국회를 두 개로 쪼개서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여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사당이 전부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예정돼 있는 일이죠.
그런데 법상으로는 행정수도로 우리 세종시가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국회 전부 이전 대통령실 이전 이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돼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지정하는 거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하나를 끓일 건가 두 개를 끓일 건가에 따라서 어떤 그릇에 어떤 냄비에다 물을 끓일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 끓일 거면 조그마한 냄비 해도 되고 2개 3개 끓일 거면 냄비를 크게 해야 그럼 우리가 지금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릇에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대법원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는 정부 중앙 부처들이 모여 있는 도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릇을 법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여기에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대법원 이런 예정되어 있는 기능들을 옮겨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게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조영호
그러려면 심사가 소위를 이제 통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사가 다음 달 7일로 예정이 돼서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소위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 하고 계십니까?
▷김종민
법안에 대한 논의는 법안 소위에 있는 위원들이 고유 권한이어서 실제로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일방이 야 이거는 무조건 통과시키자라고 원내대표가 딱 지시를 해서 마음먹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는 뭐 쉬운 법안인데 이견이 없는데 했다가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분이 야 이거 문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보면 야 그건 일리가 있는데 이래서 이게 두 번 세 번 회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은 합의가 돼 있고 공감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이어서 저는 오래는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재정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개정법과 재정법은 법이 기존에 있는 거를 고치는 거는 개정법이거든요. 이거는 그 조항만 논의하면 되니까 시간이 좀 덜 걸려요.
그런데 재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조부터 끝에 부칙까지 한 조항 한 조항을 다 심층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는 필수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타 법들 개별 조항들을 통과시키듯이 그렇게 뚝딱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국가 예산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이 수조 원이 올해부터 투입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서 라면을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 그릇이 이 냄비가 이게 하나짜리 냄비인지 두 개짜리 냄비인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라면 제대로 못 그리죠.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법이긴 하나 국회가 하루빨리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호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일단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일에 소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롭게 될지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여야 할 것 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 통과까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김종민
예 이게 합의는 됐지만 실천이 안 된 법이잖아요. 이게 이게 오랫동안 합의가 됐어요.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자는 합의는 오래 됐는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여야가 또 대통령과 당 대표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실천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토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법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제 헌법 문제거든요.
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문제다. 그런데 그 위원으로 결정나 있는 거를 또 법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개헌을 한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야
▶조영호
네 그렇죠
▷김종민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돼요.
행정수도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 특별 관리 구역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 행정수도 법의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 말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 위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중요한 논의 논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방법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거를 개헌을 해서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가 먼저 책임지고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다면 20년 전과 지금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20년 전에 판결을 바꿀 때가 됐다. 우리 옛날에 호주제라든가 동성동본이라든가 이런 위헌 판결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가 먼저 책임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에 올리면 그러면 법사위에서도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야가 얼마나 합의를 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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