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연어 주의...식약처 "문제 제품 회수"

김주미 2023. 5.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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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의 하나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남미SNF'가 제조 및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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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의 하나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남미SNF'가 제조 및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이다. 이 균은 육류나 유제품이 오염됐을 때 주로 발견되며 발열과 두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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