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면 연금 감소 개혁안…복지차관 “내가 더 받으면 아들이 더 부담”

손덕호 기자 2024. 9.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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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저출산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면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면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내가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다고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손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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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저출산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면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연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반박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면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내가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다고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손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올해 수준인 42%에서 유지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늦출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2054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고갈을 5년 늦출 수 있고,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고갈이 2088년으로 미뤄진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 상승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 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안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총 연금액이 17% 가까이 삭감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19.7%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료율보다 10.7%포인트 높다. 이 때문에 하루에 885억원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다면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도 참석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 삭감으로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사회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 없이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에 대해선 “협상용으로 본다”며 “정부가 볼 때 (소득대체율이)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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